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승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920 선고일 2011.09.22

(1심판결과 같음) 숙박업의 토지 및 건물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데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92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안XX 피고, 항소인 여수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4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8. 판 결 선 고

2011. 9.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39,184,630원의 경정청구 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모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 소외 최AA의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신고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2009 년 1기 최A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매입처·제출금액과 소외 최AA의 거래상대방이 2009년 1기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금액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소외 최AA의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정당하게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갑 제7호증(세금계산서)은 원고가 2009. 11. 25. 모사전송(팩스)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에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