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8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10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1. 12.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6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의 ”갑 제22호 증” 다음에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의 1·2·3"을 추가하고,② 제6면 아래 3행 의 ”갑 제13 내지 17호증” 다음에 ”갑 제23호증의 1·2"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