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설물들은 이미 재산세 부과 당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설물들은 이미 재산세 부과 당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누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424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52,7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