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의재결절차 등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할 당시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의재결절차 등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할 당시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범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8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8.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43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8. 2. 2. 광주 XX구 XX동 1513 대 273.4㎡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1996. 5. 15. 광주 XX구 XX동 1497 지상 건물(이하, ’XX동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1. 8. 8. 성남시 OO구 OO동 4719 대 15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1) 원고는 2006. 12. 22. (유)XX다이아몬드(대표이사 한AA)에게 위 XX동 토지 등을 2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갑1의 2 제9면 참조) 2006. 12. 28. (유)XX다이아몬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가)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인근 지역은 2006. 6. 26. 대한주택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7. 1. 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7. 1. 5.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원고는 2007. 1. 30. 보상금 252,385,94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7. 3. 30. 토지 지분 양도가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협의취득이 되지 아니하여 2007. 12.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2008. 2. 28. 보상금 52,823,550원을 공탁하였다) 2008. 3. 28.자 수용을 원인으로 2008. 5. 14.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원고는 2008. 3. 28. 이의를 유보하여 위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절차를 거쳐 2008. 9. 25. 추가보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8. 4. 18.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