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1619 선고일 2012.06.14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200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16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3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8. 13.자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주위적으로는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8. 13.자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69,202,349원 부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① 유한회사 XX공사(이하 ’XX공사’라고 한다)에게 건물관리 용역 대금으로 000원(이하 ’XX공사 관련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부분, ② OO 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으로 000원(= 임대보증금 000원 + 지연손해금 000원, 이하 ’OO 관련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부분, ③ 채권 • 채무 합의금으로 정AA에게 000원, 이BB에게 000원을 각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금액을 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위 패소부분 중 위 XX공사 관련 금액 부분과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XX공사 관련 금액 부분과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8. 8. 13. 원고에 대한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000원으로 경정 • 고지(이하 ’원 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8. 11. 12. 원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3. 20. 조세심판원에 원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5. 24. 원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12. 23. 원 처분 금액 중 000원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2010. 3. 2. 추가로 17,126,628원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2010. 8. 2. 재차 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 처분은 00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피고의 최종적 처분인 000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XX공사 관련 금액 부분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가 1998. 8월부터 2000. 2월까지 XX공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순천시 XX동 1326-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청소)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원고가 부도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된 상태 또는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으로 인하여 위 금액이 확실히 지급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3년경 XX공사에게 용역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제 지급한 때인 200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03년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인데 그 후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이 공제되지 아나하였으므로 200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갑 제2, 4, 8, 9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공사는 원고에게 1998. 8월부터 2000. 2월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 (청소)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그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0.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03.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가압류결정 청구금액인 000원을 해방공탁한 사실, XX공사는 2003. 12. 10. ’원고로부터 000원을 이 사 건 건물 관리(청소)용역 대금 청구에 대한 합의금으로 수령하여 이후부터는 채권문제가 소멸되었고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000원을 이 사건 건물 관리(청소)용역 대금 청구에 대한 합의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각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1999~2001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등에는 위 XX공사 관련 금액에 관한 기재는 없고, 이후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XX공사 관련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XX공사 관련 금액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다.

2.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XX공사 관련 금액을 2003. 12. 10. XX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X 공사가 이 사건 건물관리(청소)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1998. 8월부터 2000. 2월이므로, XX공사 관련 금액은 원고의 1998년 내지 2000년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는 산입할 수는 있을지라도 200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 XX공사 관련 금액을 원고의 1998년 내지 2000년 각 사업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인 2008. 8. 13에는 이마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윌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이러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윌결손금이라 하는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 계산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XX공사 관련 금액을 건물관리(청소)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1998년부터 2000년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 XX공사 관련 금액은 2003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XX공사 관련 금액은 200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윌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000원이 과다 공제되었는바, 원고 주장의 위 XX공사 관련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 사유의 추가 •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 가) 피고의 이월결손금 과다 공제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로서 위와 같은 이윌결손금 과다 공제사유를 피고가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서 과세단위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이 과다 공제되었는지 여부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3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그로부터 5년 이내(즉 1998 ~ 2002 사업연도)에 발생 한 결손금으로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합계는 000원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000원인 사실, 원고의 사업개시일인 1996. 6. 18.이 속하는 1996 사업연도부터 1997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 중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00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0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채무변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일부를 5년이 넘는 결손금인 위 000원 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함으로써 익금의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000원(=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을 과다 공제한 사실이 인정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XX공사 관련 금액 000원을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윌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 이월 결손금으로 000원이 과다 공제되었고, 위 과다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XX공 사 관련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계산한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 당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000원(= 000원 - 000원)이 못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XX공사 관련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 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액 •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3. 12. 4. OO에 지급한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 부분 은 소송상 합의금으로서 그 의무와 액수가 확정되고,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급한 때인 2003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03년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인데 그 후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이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200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갑 제5,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O이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10. 원고는 OO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29.부터 같은 해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3. 11. 28. OO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금액 000원에 대하여 1. 상환금액: 000원, 2. 내역: 원금 000 +이자(연 4% 기준)+소송비용(50%)과 같이 정리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회신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협의요청서’를 보낸 사실, 이에 OO은 2003. 12. 1. 원고에게 ’2003. 11. 28.자 귀사의 임차보증금 반환금액 협의 요청(안)에 대하여 당사는 수용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03. 12. 4. OO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1999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등에는 위 OO 관련 금액에 관한 기재 는 없고, 이후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 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등 참조), 위 OO 관련 금액 중 000원에 대하여는 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199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산입할 수는 있을지라도 200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을 원고의 1999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인 2008. 8. 13.에는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을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QQ환경공사 관련 금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이윌결손금으로 000원을 과다 공제하였고, 위 과다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XX공사 관련 금 액 000원과 위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계산한 원고의 2003 사업연도 과세표준은 정당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못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액 •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