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1510 선고일 2012.04.05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구건물 취득후 상당기간 소매점 등으로 사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누1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시-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