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케 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부친이 예식장업, 부동산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쌀보전직불제 심사결과 실경작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친이 매각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케 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부친이 예식장업, 부동산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쌀보전직불제 심사결과 실경작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친이 매각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누1480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5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매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AA의 증언을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