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조문 내용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물납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것임
물납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조문 내용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물납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것임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을 한 근거인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모법인 상증법 제73조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이고, 위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외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 없어 환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 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납부세액의 제약 없이 물납이 허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관계 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모법인 상증법의 위임의 범위 내의 적법하고 유효한 규정이고, 물납을 불허가한 이 사건 주식은 분할이 가능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국세징수의 확보,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등 물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1. 상속세의 물납제도와 물납의 허가요건
2.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유효 여부
3.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이 사건 상속재산의 현황
(1)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물납 가능 재산의 현황'이 동조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한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상속세 납부에 있어 물납 가능 재산의 무리한 환가에 따른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법률상 물납이 가능한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상속세의 완납이 현저히 곤란하고, 물납 가능 재산으로도 물납 이외에 실질적으로 환가하여 상속세를 완납할 방법을 찾기 곤란한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가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제1항의 납부세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이 물납가능 재산이 있음에도 분할 제한 등의 사유로 물납신청 허용범위 내의 세액조차도 물납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분할 제한”에는 단순히 물리적 분할 제한 뿐 아니라 경제적 분할 제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물납 대상 재산이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이를 분할할 경우 분할된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분할된 비율만큼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실질적인 자산이 임대용 건물에 한정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전부가 일체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중 일부만을 따로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은 지분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이미 피고가 □□실업의 주식 중 160,675주(40.16%)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여 상속인들의 보유주식이 129,325주: 32.33%)의 소수지분으로 축소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사건 주식의 환가가 곤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의 물납이 허가되는 경우 피고는 □□실업의 주식 중 약 67.5%를 확보하게 되어 주식의 매각 또는 법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납부세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물납이 허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속재산은 ① 4,521,359,011원 상당의 부동산, ② 45,933,000원 상당의 회원권, 환급금, ③ 1,266,783,196원 상당의 예금, ④ 7,765,6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⑤ 7,555,558,897원 상당의 □□실업 및 ○○골프랜드에 대한 대여금, ⑥ 8,079,044,144원 상당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채권포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그 중 법률상 물납이 가능한 재산인 부동산 중 피고가 물납을 허가한 위 5필지의 토지 외의 나머지 부동산은 무등산도립공원부지 17필지, 그린벨트 4필지, 공유지분토지 8필지, 도로, 묘지 등 131필지와 망언이 사망하기 전에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24필지 등으로 모두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들이다. (다) 예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인 11억 7,000만원이 상속개시 전부터 금융기관에 채무의 담보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라) □□실업은 1965년 ”주식회사 △△일보사”로 설립되었다가 1980년 언론 기관 통폐합으로 신문, 방송업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게 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게 되었으나, 1989년 이후 약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2002년도에 보유 건물인 ▽▽빌딩을 처분하여 유일하게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1998년 이후 망인으로부터 53억 원 이상의 개인자금을 지원받아 명맥만을 유지하여 온 회사로, 2003년 이후 보유한 자산은 ▽▽ ▽▽구 ▽▽로 1가 1번지에 소재한 ”□□빌딩”밖에 없다(피고도 □□실업의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2007. 8. 31.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은 9,120,553,798원으로, 영업권은 -4,328,848,639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망인의 □□실업에 대한 대여금 5,305,558,897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내자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한 자금으로 망인은 2004. 6.경 □□실업의 지분 25%를 보유한 김FF에게 □□실업의 회생을 위하여 □□실업에 위 대여금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상속인들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대여금 채권의 포기의사를 수차례 밝힌바 있다(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의 이유에 따르면, 피고 역시 □□실업이 수년 전부터 결손법인으로 사실상 위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원고가 78.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골프랜드는 2000. 10.경 자본금 4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수년간 결손이 누적되어 망인이 지속적으로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유지되어 왔고, 상속개시 전인 2005. 10. 18.경 원고의 보유주식 전부를 담보로 80억 원을 차입하여 당초 운영하던 파3 9홀 골프장을 9홀의 ▲▲ 골프장으로 확장하였음에도,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법인세마저 납부할 수 없어 납기연장조치를 받아 분할납부를 할 정도로 영업에 곤란을 겪고 있다. (사) 한편,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에 ○○골프랜드로부터 위 대여금 중 9억 5,000만 원을 회수하여 망인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납부와 상속 재산의 상속등기를 위한 취득, 등록세, □□실업의 파산방지를 위한 추가 지원금, 망인의 사채 등 채무변제, 상속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망인의 배우자인 이B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랜드의 영업손실이 계속되어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나머지 대여금 13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다. (아) 한편, 망인은 □□실업으로부터 신문사업을 이관 받은 ▽▽일보사에 대하여 지분의 99.5%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보사 역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기업존속을 위한 손실보전자금으로 개인자금을 계속 지원하였는데, 위 지원자금이 ▽▽일보사의 장부상 주주, 임원 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02. 1. 1. 그때까지의 지원금 50억 원을 채권 포기하였고, 이후 추가로 지원한 개인자금 25억여 원도 2003. 10. 11. ▽▽일보사를 대주주택에 매각하면서 채권 포기하여 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되었다, (자) 원고나 상속인 이BB의 고유재산 중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고, 원고가 소유한 ○○골프랜드 주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추가적인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는 위 고유재산들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하였다(원고와 이B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19호증,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물납하는 이외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잔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환가할 만한 상속재산 및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없다고 보이고(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이유에 따르면, 피고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현황을 조사한 후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은 물납을 허가한 위 부동산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실업의 비상장주식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여 □□실업의 대주주가 된 후 특별결의를 통하여 □□실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빌딩”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상속세에 충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상속세의 징수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더구나,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실업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의사를 수차례 밝히기도 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앞서 본 물납제도의 취지 및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오인하여 물납의 요건을 갖춘 이 사건 주식의 물납을 불허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물납허가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규정한 ’납부세액’은 물납대상 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따라 증가되는 세액으로 해석되어야 하 고, 그렇게 해석할 경우 물납한도금액은 5,738,941,801원이 되어 피고가 주장하는 물납 한도금액 3,893,370,730원을 크게 초과하게 되어 피고가 물납한도금액의 산정에도 오류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상속세액에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율을 곱하여 물납한도금액을 산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