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무신고 법인에 대해 추계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0-누-398 선고일 2010.06.17

실지 대표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ㆍ의료법인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위 법인들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건설업법인의 무신고에 따른 추계과세에 있어서, 영업이익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무비 비중이 고시된 것보다 크게 낮다고 해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수는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04.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6,740,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이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2006. 3.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나주세무서장이 ☆☆건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가사 나주세무서장이 법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건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다 하더라도, 위 추계과세가 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한지 여부, ③ ☆☆건설이 2006년도에 △△학원에 21억 원을 기부하였는지, 기부금을 지급하였다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 ☆☆건설이 2006. 상반기 이후로는 별다른 시공실적이 없고, 2006.03.10.자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03.31.자로 폐업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형사재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조세포탈액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2006. 상반기에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 실, ☆☆건설은 스스로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외에는 공사포기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실, ☆☆건설이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3183호로 2002 -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공사를 변경하고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을 하였다는 2006.03.31.로부터 2년이 지난 2008. 3.에도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하였으며, 건설업등록증도 위 폐업일시 이후 갱신하여 계속 유지하였고, 2006. 7.부터 2008. 8.까지 세금관련 사무를 계속한 사실 역시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인정사실만으로는 ☆☆건설이 2006. 3.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쟁점 ②에 대해서,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 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한 사 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 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건설의 2002 - 2005 사업연도 매출신고 누락액이 28,869,334,150원에 달하는 사실, 이에 ☆☆건설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손금으로 27,905,675,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수입누락금액에 육박하는 액수일 뿐 아니라, 위 추가손금 부분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건설이 나주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나주세무서장이 ☆☆건설이 검찰청에 제출한 기부금, 노무비, 공사대금의 지출근거서류를 조사한 결과, 이들 서류는 모두 사후에 ☆☆건설의 입 ․ 출금거래내역에 따라 마음대로 거짓되게 기재되었거나, 당시 진행된 ●●●●대학, ◇◇대학교 건축공사와 구분 되지 않게 기재되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사실, 결국 나주세무서장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2002 -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한, ☆☆건설이 2006. 1.부터 같은 해 3. 사이에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6,083,442,712원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2006. 4. 25. 나주세무서장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이에 나주세무서장이 위 2006년 제1기 매출공급가액을 200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5,171,252,417원으로 추계하여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2006년에 한 세무조사 당시 나주세무서장이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박AA, 김BB에게 각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BB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AA만 2006.09.07. 출석하여 ☆☆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동원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건설의 실제 경영자는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현장소장으로 ☆☆건설의 공사를 지휘․감독한 정CC도 ☆☆건설의 대표이사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건설의 경영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건설은 학교법인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의료법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병원의 시설물 공사를 위해 1996.08.08. 자본금 75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위 각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 이GG가 ☆☆건설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고, ☆☆건설의 주주인 이DD, 김BB, 신EE은 모두 위 각 학원의 대표, 교장,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이고 다른 주주인 서FF은 위 이GG의 처인 사실, ☆☆건설이 건설공사를 수급한 △△대학교는 △△학원에 속해 있고, ☆☆건설이 포기한 공사를 인수하였다는 ◁◁건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신HH이 이G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산하 ◇◇대학교의 직원이었고, 전 주주였던 신EE도 ☆☆학원의 대표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은 통상적인 건설회사와는 달리 이GG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 및 의료법인의 건축시설 공사를 위하여 위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상적인 절차나 회계에 의하여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나주세무서장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비록 ☆☆건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고, 사업수입금액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부장관 고시 건설공사 노무비율보다 크게 낮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써 곧바로 나주세무서장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한 것이 그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나주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그리고 쟁점 ③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 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 ․ 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 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후, ☆☆건설이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나주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 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건설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학원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당심의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