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시 이미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시 이미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중 적어도 8년 이상 전남 무안군 ★★면 ☆☆리 1240-1 답 1,554㎡’ 같은 리 1240-2 전 7,998㎡, 같은 리 1240-3 답 1,050㎡, 같은 리 1240-6 전 498㎡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원고가 2000년 이후 농사를 지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이○○, 고재원의 각 증언은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을제13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갑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3쪽 19 및 21행의 각 "을제13호증의 영상" 다음에 각 "이 법원의 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4쪽 2행 "빨과 유사한" 다음에 "습지의"를 각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1994. 6.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13호증)과 2000. 3.경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16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제방이 아무런 손상 도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전●●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1994. 6.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제방이 존재하고 일부 구간은 약간 훼손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는 습지지역으로 판독된다는 것임에 반하여, 2000. 3.경 촬영된 항공사진은 제방이 존재하고 일부 구간이 훼손된 것은 비슷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와 확실한 수로의 존재로 보아 경작하기 위하여 정리된 지역으로 판독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감정촉탁결과에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1994. 6. 이전부터 바닷물의 침수로 사실상 농경지로 이용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1989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오다가 제방이 유실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바닷물이 유입된 2000. 8.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만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