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비교적 장기간 보유한 점,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을 뿐,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개량행위를 한 적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취득 상태 그대로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은 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을 비교적 장기간 보유한 점,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을 뿐,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개량행위를 한 적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취득 상태 그대로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은 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6,07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서울 AA구 AA동 222-22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 건물 중 1/2 지분, 서울 BB구 BB동 29-74 대지 및 지상 주택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는데,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2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18개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보유 부동산 중 5개의 부동산만을 처분하였으며, 그 중 취득 후 2년 내에 처분된 부동산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취득 후 7년 내지 9년이 지나 처분되는 등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ㆍ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3행의 ‘2004. 12. 28. 김AA과 추가하였다.’를 ‘2004. 12. 28. 김AA과 공동 개인사업자(상호명 BBB타워)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 7. 24. 소프트웨어 개발업(상호명 BBB네트웍스)을 시작한 다음 2006. 9. 12.에 부동산임대업을, 2007. 11. 20.에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로 고치며, 제l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3, 4, 5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