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전에 교환하였으므로 분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시가감정한 가액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분양권을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전에 교환하였으므로 분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시가감정한 가액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나주세무서장이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081,61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 피고 CC군수가 한 소득세할 주민세 14,708,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 나주세무서장이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081,610원 및 주민세 14,708,16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1) 양도가액 산정 내역: 기납부 분양대금 116,618,00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최AA가 지급하는 대가로 원고의 처 최EE가 인수한 교환대상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120,000,000원 + 프리미엄 240,847,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액 500,000,000원 - 분양가액 259,153,000원) + 최AA가 부답한 양도소득세 6,006,150 원 ⇒ 483,471,150원.
(2) 부과처분 내역: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081,61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14,708,1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제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1)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교환이라는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7. 15. 준공승인을 받고 2005. 8. 12. BBBBB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그 후 2005. 8. 25.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아니라 부동산의 교환으로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프리마염을 합산하여서 는 안된다.
(2) 특별분양된 부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분양된 것이다. 따라서 시가와 분양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프리미엄)은 원고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원고와 최AA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원고와 교환계약 후 최AA가 2005. 8. 30.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2005. 8. 30.이다. 피고가 양도시기가 아닌 2005. 8. 22.를 평가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1)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교환이라는 주장 (가)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나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5. 8. 25.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최AA와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BBBBB공사에 권리의무승계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5. 8. 30. 최AA가 잔금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8. 12. BBBBB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0. 7. 최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무승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의 양도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피고가 이 사건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프리미염을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특별분양된 부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가) 제1심 법원의 BBBBB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DD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특별분양으로만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분양대금은 분양원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일반분양과 특별분양 사이에 분양대금이 달리 책정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 3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최AA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기준일을 2006. 1. 1.로 하여 최초로 공시된 사실,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격시점을 2005. 8. 22.로 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가액이 5억 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순차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4) 기타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가 원고 주장의 2005. 8. 30.이 아닌 2005. 8. 22.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감정평가한 것만으로 이 사건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피고 CC군수에 대한 이 사건 주민 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을 취소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의 피고 나주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