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과세처분 중 원고 정○○에 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6,16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AA에 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41,15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에 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41,120원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7,78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정◇◇에 대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88,720원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7,780원의 각 부과처분(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과세처분내역 기재 모든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탈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2조, 제10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