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00환경 주식회사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출관련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대금결제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00환경 주식회사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출관련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57,855,200원 및 2004년도 법인세 금 6,435,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원고주장)아니면 그것이 가공 세금계산서인지(피고주장) 여부에 있다.
제1심은 직권으로, 원고가 위 각 경정고지서를 2006. 5. 10.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8. 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대리인 세무사 000가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째인 2006. 8. 8. 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것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 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2008두8215 (2008.07.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