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택의 매매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8-누-2421 선고일 2009.04.17

주택 공사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채고액과 전세보증금 반환금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분양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주택의 실제가격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7, 845, 610 원, 2003 년 2기 분 부가가치세 13,4 84, 400 원, 2004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14.565.030 원, 2004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70, 075, 840 원, 2003 년 종합소득세 1, 862,4 90 원, 2004 년 종합소득세 16, 990,4 8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중 68,1 00, 000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건축하여 매도한 전주시 ○○구 ○○동 ○가 ○○○ -6 등 4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4 개동 15 개호(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의 실제 매매가격이 합계 740, 000, 000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주택들의 매매가격이 합계 1, 236, 000, 000 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모두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들을 건축하여 매도한 원고의 아버지 인 최○학이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일부 매수자들의 각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들의 매매가격을 합계 1, 236, 000, 000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 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17 행‘갑제12호증’을‘갑제 10 내지 13 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 덕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