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 가. 원고는 유한회사 ○○산업개발이라는 상호(그 후 원고는 2007. 12. 21. ○○○○써미트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1999. 7. 1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2005. 7. 2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 나. 원고는 2005년 2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주시 ○○구 ○○동 2가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발코니 섀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공사가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위 공사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 9. 7.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와는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73,240,92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마.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31. ○○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섀시 공사를 반드시 아파트 건설 공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위 아파트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소외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산업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 이처럼 ○○건설과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고, ○○건설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설에 발코니 섀시의 설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수분양자들이 자체적으로 시공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에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시공동의서를 받았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건설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바. 당심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