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을 얻음으로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을 얻음으로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7.19. 원고에 대하여 한 69,848,0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한○석과 사이에 전투경찰 식사제공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구두로 합의해제한 후 한○석의 부탁으로 매월 400만 원을 받고 사업장관리만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한○석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원고 주장), 아니면 원고가 한○석과의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얻음으로서 한○석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피고 주장)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3.8.경 한○석과 전투경찰 식사공급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한○석과 공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2004.3. 무렵까지 한○석이 김제경찰서로부터 수령한 식대의 일부정분을 수익으로 받아 가지고 비용을 정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한○석과 위 식사공급사업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8구합874 (2008.10.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69,848,0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증거] 갑1, 2, 3, 4의 1ㆍ2, 2, 3의 각 기재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