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피고용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8-누-2117 선고일 2009.01.30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을 얻음으로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7.19. 원고에 대하여 한 69,848,0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한○석과 사이에 전투경찰 식사제공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구두로 합의해제한 후 한○석의 부탁으로 매월 400만 원을 받고 사업장관리만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한○석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원고 주장), 아니면 원고가 한○석과의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얻음으로서 한○석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피고 주장)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3.8.경 한○석과 전투경찰 식사공급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한○석과 공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2004.3. 무렵까지 한○석이 김제경찰서로부터 수령한 식대의 일부정분을 수익으로 받아 가지고 비용을 정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한○석과 위 식사공급사업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8구합874 (2008.10.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69,848,0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2, 3, 4의 1ㆍ2, 2, 3의 각 기재

  • 가. 원고는 2003. 8. 13. 한○석과 사이에 한○석이 김제경찰서와의 계약에 따라 전북 ○○군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관련 시위의 진압을 위해 파견된 진압전투경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 ○○동 ○○○-2 소재 월봉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설치할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시설설치비를 부담하고 사업장을 관리ㆍ운영하되 그 매출 가운데 백반대금 4,000원 중 3,000원을, 야식ㆍ간식대금 1,000원 전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한○석과 공동으로 2003. 8.부터 2004. 2.까지의 기간 동안 전투경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도 그 식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로 2003년 2기분 66,656,950원, 2004년 1기분 3,191,110원 합계 69,848,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16.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08. 1. 1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석과 사이에 전투경찰 식사제공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구두로 합의해제한 후 한○석의 부탁으로 원고가 사업장의 관리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매월 4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사업장관리만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한○석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의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학교급식 전문업체를 경영해 본 경험이 있었던 관계로 한○석으로부터 전투경찰 식사공급사업을 동업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한○석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라 월봉초등학교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주방기구 등 일체의 설비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였고, 동업계약체결 이후 2004. 3. 무렵까지 김제경찰서와의 식사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한○석이 김제경찰서로부터 수령한 식대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받아 간 사실, 원고는 한○석과 공동으로 직원을 채용하였고, 한○석으로부터 재료구입비와 인력관리비를 송금받아 이를 해당 업체에게 지불하고 그 잔액은 한○석과 사이에 정산한 사실, 원고는 식당에 상주하여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였고 한○석은 거의 매일 식당에 들러 운영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석과의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얻음으로써 한○석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갑5, 6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한○석과 사이에 사업개시 전에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한○석에게 고용되어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업자로서 그 공동사업기간 동안의 식사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