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8-누-2070 선고일 2009.02.27

형식상 의료시설 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99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〇〇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15억원이 형식상 의료시설 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구분되어 〇〇의료재단의 윤〇현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윤〇현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경제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〇〇의료재단에 매도함에 있어 원고로서는 유치권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〇〇의료재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원고가 유치권을 해결하느라 지출한 셈이 된 비용 8억원 부분을 회수하여야 하고, 병원건물에 설치된 의료기구와 시설장비를 매수한 〇〇의료재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원고가 김〇호로부터 그 의료시설을 매수하여 〇〇의료재단에게 매도하느라 지출한 셈이 된 비용 7억원 부분도 회수하여야 하므로 〇〇의료재단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 대금합계 15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〇〇의료재단으로 수령한 이 사건 15억원을 형식적으로 원고의 대출금 계정상에 윤〇현의 대출금채무로 남아 있던 것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〇〇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15억원은 형식상 의료시설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구분되어 〇〇의료재단의 윤〇현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윤〇현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경제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