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 점포별 각 월별 매출동향, 월별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출액 등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음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 점포별 각 월별 매출동향, 월별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출액 등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이 2006.6.1. 원고 지○선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내역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2008.5.6.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경정결정함에 따라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류○용이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월별매출동향집계표’, ‘내부손익계산서’ 등의 서류(이하 이 사건 제보서류라 한다)가 사후가 위조된 것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원고들 주장), 아니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피고 주장). 즉 이 사건 제보서류들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제보서류를 제출한 류○용은 원고 지○선의 여동생 남편으로 1997.경부터 2003.8.경까지 원고들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장관리,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그 책임자들이 월별 매출동향과 내부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보고한 후 폐기처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제보서류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쪽 3째줄 부터 8째줄 까지 ‘별지 부과처분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별지 1. 부과처분내역’으로 고치고, 14째줄 다음에 ‘라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원고들이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8.5.6.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2000년, 2001년, 2002년도 각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별지 2. 부과처분내역 순번 5, 6, 7, 16, 17, 18 기재 금액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845 (2008.09.0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2.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이 2006.6.1. 원고 지○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회관 본점은 원고 지○선과 소외 망 지○철이 각 1/2씩 투자하여 1994.11.10.경 개업하였는데, 2003.10.경 원고 문○욱이 위 망인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2005.12.31. 폐업하였으며, ○○회관 BB점은 원고 지○선이 2005.5.15. 개업하였고, 2006.7.20. 폐업하였으며, ○○회관 AA점은 원고 문○욱이 1997.11.12. 개업하였고, 2003.5.7.폐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원고 문○욱이 경영하였다.
(2) 이 사건 제보서류를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소외 류○용은 원고 지○선의 여동생 지○숙의 남편으로서, 1997.경부터 2003.8.경까지 ○○회관 본점에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장관리, 자금관리, 식자재 구입,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별로 그 책임자들이, 매일 입출금내역, 매출내역, 판매량 등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회관 본점의 마케팅실을 통해 원고 문○욱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터잡아 월별 매출동향과 내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위 월별 매출동향과 내부 손익계산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 문○욱과 각 점포의 책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함에 있어 판매가 부진한 부분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해당 원의 손익계산뿐만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도 위 회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는 1녀의 기간 즉,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인데, 문서의 서체와 도표의 모양 등 기재 형식이 위 제보 서류에 포함된 다른 월별 손익계산서(을 제5호증의 4,5 제6호증의 4 내지 9, 제7호증의 5) 등과는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 계산에 오류와 항목을 오기가 있고,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5) 그런데, 이 사건 제보서류의 근거 자료가 되는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나 매일 입출금내역, 매출내역 등이 기재된 원시장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류○용과 소외 지○현(이 사건 사업장과 연관된 또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원고 지○선이 개업한 ○○원에 2002.12.경 과장으로 입사한 자이다)은 2006.4.초경 광주지방국세청장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시장부 등은 매월 앞서 본 회의가 끝난 후에는 폐기처분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가)원고 문○욱은 2006.4.7.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로부터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일일자금계획서를 보고받고 있으며, 일일 현금매출은 그날의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거래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위 원고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운전기사를 통해 위 원고에게 전달되었고, 매일 각 점포에서 작성되는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를 기초로 월별매출동향과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며, 이를 매월 초 회의에서 자료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점포별 월별 매출동향과 내부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각 매출액(매상고)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매출액과 같다고 진술하면서, 각 매출액을 특정하여 별도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문○욱은 2006.4.18. 조사를 받으면서 세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가 실제보다 훨씬 많지만 일일이 기록해두지 않는 점만을 호소하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확인서(을 제2호증의 2)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별 매출액 명세서에 기재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각 연도별 및 월별 매출액은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 및 월별 매출동향(을 제4호증의3, 제5호증의2, 제6호증의2, 11, 제7호증의 2,3), 월별 손익계산서(을 제5호증의 4,5, 제6호증의 4 내지 9, 제7호증의 5)에 기재된 매출액(매상고) 기재와 일치한다(다만, 위 확인서 중 ○○회관 AA점의 2002.8.분 매출액(매상고) 기재와 일치한다(다만, 위 확인서 중 ○○회관 AA점의 2002.8.분 매출액은 금 49,53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2년도 각 점포별 매출동행이 기재된 을 제4호증의 3에는 ○○회관 AA점의 2002.8.분 매출액이 금49,54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7)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보서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별 책임자들인 류○용 등이 작성한 것인데, 피고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일자금계획서 등의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 없이 그 진실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매출누락을 적출하였다거나, 월별 매출동향집계표 및 손익계산서는 매출신장과 이익극대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는 회의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서 일일자금계획서나 업무일지 및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 동향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제보서류가 사후에 류○용에 의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원고 지○선은 이 사건 제보서류가 진실한 것이라면, 류○용이 이중매출 장부(이 사건 제보서류의 작성 근거가 된 업무일지 등 원시장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여 탈루된 매출액을 횡령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07. 1.10.위 류○용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문○옥은 2007.9.29.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일지를 자신이 부재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확인하였으며, 이중장부의 전산기록 삭제와 소각을 지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류○용은 2007.10.1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혐의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중장부의 존재를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9) 류○용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는 원고들이 사용하였던 양식에 따른 것으로 퇴직 후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퇴직 후인 2003.12.경부터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한 제보서류는 ○○회관에 근무하던 종업원 조○준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17,18,20,21,22,32호증, 을 제1,2,4내지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근, 한○종의 각 일부 증언, 증인 류○용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