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통상적인 건설회사가 아니라 공사발주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정상 절차나 회계에 의하지 않고 수입을 누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과세관청의 수차례 요구에도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익률 또는 노무비율 등이 평균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 만으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는 통상적인 건설회사가 아니라 공사발주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정상 절차나 회계에 의하지 않고 수입을 누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과세관청의 수차례 요구에도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익률 또는 노무비율 등이 평균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 만으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2,251,080,600원, 2003년 귀 속 법인세 1,274,067,3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332,213,77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2,210,537,1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 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가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계방법이나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한지 여부이다. 제1심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폐업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피고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내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된 쟁점 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