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5,66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7,02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8,46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60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1,88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1,73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06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2002.12.23. 김○식과 사이에 여수시 ○동 270 소재 3층 건물 중 46㎡(14평)을 임대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다시 2003.1.20. 경 김○식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계약의 내용 중 월 차임 200만 원을 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즉 갑 제4호증의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② 위와 같은 내용의 월 차임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김○식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2003.11.경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나 손해 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지 여부이다.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하여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7, 8호증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제 ① 쟁점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과 내용이 배치되는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처분 전단계에서 제출되었는데, 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때 비로소 제출되었고, 원고와 김○식 사이에 동업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을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2003.1.20.경 김○식과 사이에 월 차임 2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 ②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 김○식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 28045호 사건에서 김○식은 원고에게, 2006.8.분까지의 연체차임을 임대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원 및 2006.9.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1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2007.1.3.경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2003.11.경 이후의 김○식의 점유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차임 상당이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0째줄[인정근거]란에 ‘갑 제7, 8호증’을, 제6쪽 8째줄 부족증거에 ‘갑 제6호증의 1, 2’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옳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29 (2008.07.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575,66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557,02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58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558,46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855,60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821,88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791,73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57,890원(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7. 1.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금 283,066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① 계약일: 2002. 12. 23. 임대면적: 이 사건 건물 중 46㎡, 임대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금200만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① 계약’이라 한다)
② 계약일: 2005. 1. 1. 임대면적: 46㎡, 임대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금110만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② 계약’이라한다)
(2) 위 갑 제3, 5호증은 부동산 임대 미등록 점검 및 아래 라,항 기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에 각 제출된 것이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 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 용 되는 때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첫째 쟁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①, ② 계약에 따른 갑 제3, 5호증은 이 사건 처분의 전 단계에서 제출되었는데 반하여, 이 사건 ③ 계약에 따른 갑 제4호증은 그 작성일자가 갑 제3호증이 작성된 직후로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시에 비로소 제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이 사건 ① 계약에 터 잡은 과세예고통지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한 바 없다가, 위와 같이 심사청구 단계에서 비로소 갑 제4호증을 제출하며 다투었던 점, 위 갑 제4호증의 명도일자는 작성일자보다 훨씬 뒤인 2005. 1. 31.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위 김00 사이의 동업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는 점(다만, 원고가 시설투자를 하고,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한 이익금 배분율에 대한 기재만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바, 이 사건 ③ 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김00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쟁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참조),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김00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28045호 사건에서 김00은 원고에게, 2006. 8.분까지의연체차임을 임대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원 및 2006. 9. 1부터 이 사건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1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2007. 1. 3경 확정되었던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2003. 11.경 이후의 위 김00의 점유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