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이 세무조사 3일 후부터 시작된 점과 채권양도자가 원고의 동생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채권양도계약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채권양도계약이 세무조사 3일 후부터 시작된 점과 채권양도자가 원고의 동생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채권양도계약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들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