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전 용지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등기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음
양도일 이전 용지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등기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0,770,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한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취득자의 사정에 기인한 상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1내지 10의 각 기재를 더해보면, 원고가 조○○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받은 돈은 950,000,000원이고 원고의 취득가액은 위 분양대금에서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740,722,200원이 되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차익은 2억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총 분양대금 756,654,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일부로 합계 755,858,000원을 지급하여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이사건 양도 이전에 언제든지 잔금 796,000원과 연체금 12,000,000원 가량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용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법률상 불가능하였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회피하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전매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도시공사의 명의 변경 허용조치에 따라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1778 (2008.01.1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려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