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지방법원 2006타기3027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562,93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는 소외 학교법인 학
○○ 원(이하 ‘
○○ 학원’이라 한다) 설치, 경영하는
○○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99. 2. 24. 퇴직한 후 2003. 10. 1.부터 다시 위
○○ 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 나. 원고는 위 김
○○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3년 제518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금 180,262,200원 상당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03. 10. 28.
○○ 지방법원 2003타채6616호로 위 김
○○ 의
○○ 학원에 대한 급여 등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3. 11. 4. 제3채무자인 위
○○ 학원에게 송달되었다.
- 다. 피고 산하
○○ 세무서는 1999. 9. 13,
○○ 세무서는 1999. 10. 26, 2003. 6. 3, 2003. 9. 20.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체납채무자 위 김
○○ 의 학
○○ 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
○○ 대학교’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 대학교에 통지하였고, 한편
○○ 세무서는 2005. 10. 27. 다시 위
○○ 김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 ‘학원’으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통지하여 2005. 11. 7.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 학원에게 송달되었다.
- 라. ○○학 원은 2006. 10. 26.
○○ 지방법원 2006금제7798호로 위
○○ 김에게 지급할 2004. 10.부터 2006. 10.까지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공탁하고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 마. 광주지방법원은 2007. 3. 16. 실시된 위 법원 2006타기3027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 55,562,930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금 55,562,930원 전액을 배당하고,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위 김의
○○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피고의 위 압류는 제3채무자를
○○ ‘학원’이 아니라 ‘
○○대 학교’로 잘못 특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그 이후 이루어진 제3채무자를
○○ 학원으로 한 피고의 압류는 우선 순위상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하는 ‘국세전산시스템’에 법인명이
○○ 대학교로 되어 있고,
○○ 대학교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김
○○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자가
○○ 학원이 아닌
○○ 대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 대학교로 되어 있는 등 김
○○ 에 대한 급여 지급의 의무자가
○○ 대학교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제3채무자를
○○ 대학교로 하여 김
○○ 의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 나. 판 단 (1)
○○대 학교는
○○ 학원이 경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할 뿐 달리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어서, 그 자체로
○○ 학원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사자능력도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참조),
○○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의무자는 어디까지나
○○ 학원이고
○○ 대학교가 아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김
○○ 의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를 학
○○ 원으로 하여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를
○○ 대학교로 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 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통지를
○○ 학원에 대한 압류 및 통지로 인정할 수도 없다(위 ‘국세전산시스템’에 법인명이
○○ 대학교로 입력되어 있으나 학교법인은
○○ 학원이지
○○대 학교가 아니므로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세법상
○○ 대학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속직원의 세금을 대리 납부하는 지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소속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결국, 원고의 전부명령이 확정된 2003. 11. 4. 이전에 피고가 4회에 걸쳐
○○ 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한 위 각 압류들은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하여 송달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고(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4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이후인 2005. 10. 27. 피고가
○○ 학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한 압류 및 통지는 비록 적법하기는 하나, 원고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위 김
○○ 의 급여 등 채권이 모두 원고에게 전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잘못되어 이를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