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05.19. 원고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세 매입세액 476,963,000원의 환급을 유보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16행의 ‘2003.05.15.’을 ‘2003.12.05.’로, 같은 쪽 제18행의 ‘2004.02.09.’을 ‘2004.01.16.’로, 제6쪽 제19행의 ‘증인 이00, 오00의 증언’ 부분을 ‘제1심 증인 이00, 오00, 당심증인 이00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소송사건: 광주지방법원2006구합1593 (2006.10.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05.19. 원고에게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76,963,000원의 환급을 유보한 결정을 취소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시킨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000는 2003.06.16.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업장, 상호를 00000000, 개업일을 2003.05.15., 주업태를 서비스, 주업종을 찜질방, 사우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02.09. 이 사건 건물 4층을 사업장, 상호를 00000000, 개업일을 2004.02.09., 주업태를 서비스, 주업종을 스포츠센터(헬스, 에어로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000와 원고는 2004.03.02.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58억 6,300만 원은 별도의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별지 임대차내역 중 변경 전 기재의 합계 11억 6,000만 원, 주식회사 00000000, 00000, 00페인트, 00전자에 대한 공사비미지급금 합계 2억 300만 원, 000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45억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대금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구분하여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집기, 비품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도 개별 자산액에 대한 평가 없이 대금을 일괄하여 결정하였고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000가 2003.03.02.자로 원고에게 위 1의 나.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사우나업,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 개업일을 2004.03.02,, 주업종을 부동산임대, 부업태는 서비스, 부업종을 헬스클럽, 목욕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03.02.부터 위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000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직권으로 폐업조치되었다.
(5)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중에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스포츠센터에 관한 000의 임차보증금 2억 원, 000의 임차보증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000와 000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6호증의 1)에는 2003.10.30. 000이 000로부터 스포츠센터 운영 및 지분 50%(음료수빠 제외)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당일 2억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000와 000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6호증의 2)에는 2004.02.27. 000이 위 스포츠센터를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당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000이 실제로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적은 없다.
(6) 원고는 2004.03.02.부터 위 스포츠센터의 점유를 인도받아 운영중이며, 000에게 어음을 결제하였으며, 000에게는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조로 2004.03.23. 현금 1억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8,5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2004.04.09.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금은 만기인 2004.07.20. 및 08.20.에 각 결제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인수에 앞서 임차인들에게 000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약속하였으며, 인수 후 별지 임대차내역 중 변경 후 기재와 같이 전동의자, 노래방, 쥬스바 및 자판기 부분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비품을 인수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임대차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를 조정하였다. 임차인 중 쥬스바와 자판기를 운명하던 000은 운영이 여의치 않아 해지요청을 하였고 이발관을 운영하던 000은 밤늦게까지 영업하여야 하는 것이 불편하여 스스로 그만두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3의 찜질방 및 사우나, 4층의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던 종업원 28명에 대하여도 고용관계를 인수하였다가 2004.03.05.부터 04.10.에 걸쳐 22명에 대하여 퇴사조치하고 신규로 채용하였다.
(9)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000는 2004.05.12.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의 현지 확인차 나온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당시 2층 남 ․ 녀 사우나, 3층 찜질방, 4층 헬스클럽은 직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영점은 양도인도 직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직영점 내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사업의 양수시 해고 없이 계속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