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대상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38,576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