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됨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0010 (2007.12.2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