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함.
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9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에게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켜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2003. 7. 1.자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와 ○○○ 사이에 2003. 5. 15.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은 2003. 6. 17. 건축주 변경신고를 마치고 2003. 6. 30.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 점, 원고는 2003. 5. 15.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일자로부터 실제 매매계약일자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갑 6호증(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2003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인 2003. 7. 25.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8,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양도 이전에 숙박업을 개시하거나 준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신축 중이던 이 삭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품의 구입이나 종업원의 채용도 예정되어 있는 등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물적․인적 시설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양수인 ○○○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갑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축공사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각종 비품을 구입하고 종업원을 채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기둥과 벽 및 지붕설치 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에게 양도하였고 ○○○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ㅇ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