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6-누-1509 선고일 2007.02.0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차후 동일한 사건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도 미치므로,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4.22.원고의 부(父)인 ○○○로부터 ○○시 ○○구 ○○동 10-8 외 5필지 35,5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9.5.4.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1999.8.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소정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 747,154,120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고 신고납부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 다. 피고는 2000.3.30. 원고의 위 증여세 면제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의하여 ○○과학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2002.4.13. 위 증여세 면제 결정을 직권취소한 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39,682,5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67,243,87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 법치주의 위반,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의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전소 법원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04.1.29.선고 2003구합56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4누311 판결, 대법원 2005.6.29. 선고 2005두4793 판결)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위법, 부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과학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만 되었을뿐 그 후 위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처음부터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토기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990.7.경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5년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간주 되었으므로 늦어도 1995.7.22.부터 더 이상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최근(2005.3.30.)에 이르러서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관보에 고시되어 명확하게 되었고, 이는 지정권자의 산업단지 지정 해제의 확인행위 내지 소급적 소멸행위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하여 초지로 이용하여 옴으로써 토지의 실제 현황 자체에는 전혀 변경이 없다. 그런데 산업단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증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된 것은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현재 시점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과 전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위와 같이 증여시점이 다르다는 우연한 요소만으로 조세부과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 조세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조세정책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5)원고의 1999.8.2.자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00.3.30.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2002.4.13. 이를 번복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6.25. 선고 95누 1880 판결). 그런데 을 제1,2,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568호로 제기하였다가 2004.1.2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04누3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4.21.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대법원 2005두479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6.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원고가 다시 이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설령 위 확정판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니 않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