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차후 동일한 사건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도 미치므로,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차후 동일한 사건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도 미치므로,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과학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만 되었을뿐 그 후 위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처음부터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토기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990.7.경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5년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간주 되었으므로 늦어도 1995.7.22.부터 더 이상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최근(2005.3.30.)에 이르러서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관보에 고시되어 명확하게 되었고, 이는 지정권자의 산업단지 지정 해제의 확인행위 내지 소급적 소멸행위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하여 초지로 이용하여 옴으로써 토지의 실제 현황 자체에는 전혀 변경이 없다. 그런데 산업단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증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된 것은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현재 시점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과 전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위와 같이 증여시점이 다르다는 우연한 요소만으로 조세부과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 조세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조세정책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5)원고의 1999.8.2.자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00.3.30.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다가 2002.4.13. 이를 번복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