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5-누-1953 선고일 2006.08.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06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9. 7. 19. 이모인 이○○으로부터 ‘ ○○○○ 반도체’ 주식 8,000주, '○○○○ 주식 5,000주를 자신의 증권계좌로 대체입고 받았다.
  •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으로부터 위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 1. 15. 원고에게 증여세 금 60,067,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6. 6.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처분을 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의하여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