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06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처분을 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의하여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