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과세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지점 사업장 명의를 기재하고 대표자에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를 기재한 것은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장 과세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지점 사업장 명의를 기재하고 대표자에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를 기재한 것은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 대학교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 지1 기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의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제1심의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각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대학교 박○○’이라고 기재하여 ○○대학교 소재지인 ‘○○시 ○구 ○○동 148’로 송달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대학교에 대한 것이라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한 학교에 대한 처분이어서 무효이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납세의무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실반사가 주관하는 IT관련 시험업무 중 일부인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 접수, 승시수수료 수납과 송금 등 시험관련 용역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되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여 IT관련 시험응시자로부터 받은 응시료를 실반사에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다만 원고가 실반사를 대신하여 응시자로부터 수납한 응시료 중 실반사와 약정한 위탁업무처리의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사용료가 아니라 응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이 사용료소득이라거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주위적으로 ○○대학교에 대한 것이라면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성명(법인명)을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사장인 박○○으로 기재하였고,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및 대리납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 중 하나인 ○○대학교를 사업장명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대학교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납세고지서상 사업장명이 ○○대학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을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송금액은 형식상 응시료에서 원고가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시험인원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송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서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상대방 (가)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9. 3. 1.경 법인명(단체명) ○○대학교, 대표자 최○○, 사업장 소재지 ○○시 ○구 ○○동 148, 본점 소재지 ○○시 ○구 ○○동 153,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성명(법인명)란에 ‘○○대학교 박○○’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82-○○○○○로 각 기재하였고, 주소를 ○○시 ○구 ○○동 148로 하여 송달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을 ‘○○대학교 박○○’으로 기재하였고, 납세고지서를 ○○대학교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148’로 송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같이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할 법인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구 법인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이와 같이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장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구 법인세법 제111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대학교 다음에 ○○대학교의 총장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사장인 박○○을 기재한 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시 ○구 ○○동 148’은 ○○대학교 사업장의 소재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및 대리납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인 ○○대학교로 사업장명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대학교를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취급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주위적 청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어서, ○○대학교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대학교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립된 자백은 위와 같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취소하는 2006. 2. 6자 준비서면을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3) 예비적 청구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형식상 적법여부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을 ‘○○대학교 박○○’으로 기재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및 대리납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따라 사업장명을 표기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인 ○○대학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이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내용상 적법여부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6, 11, 15호증, 을 제1, 10 내지 13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가) 원고는 1998. 3.경 ○○대학교 내에 정보기술원을 개원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IT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들의 IT국제공인자격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대학교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 (라이센스): 실반사는 원고에게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23.0에 명시된 주소지에 위치한 시험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3.0에서 규정된 기간에 실반사가 개발하였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및 자료 등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과 그 부수물 또는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4.0 (실반사의 의무사항) 4.1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램): 실반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유권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이하 생략) 5.0 (원고의 책임):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5.1 (시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원고는 실반사가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목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첨 Ⅱ(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요건)에서 기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공한다.(이하 생략) 5.6 (훈련된 직원 및 지원): 원고는 실반사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훈련과 인증과정 및 추후 추가 훈련과 재인증과정을 마친 최소 2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7 (시험의 스케줄 및 응시자 등록): 시험 등록은 실반사의 중앙시험등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하거나 원고 또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이하 생략) 5.11 (응시자의 응시료 징수): 원고는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납하여 응시자를 대신하여 실반사에 지급할 수 있다. 원고는 실반사를 대신하여 수납한 응시료는 실반사가 청구서를 보내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반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응시료를 수납한 경우, 원고는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에 실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지불수단의 한 형태로 수령한 Voucher는 유효기간 경과 전 그리고 응시자의 등록 당시 적정한 응시자 정보와 함께 실반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실반사는 만기가 지난 Voucher 또는 원고의 시험등록 요청서가 수반되지 않은 Voucher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응시료 징수 이전 응시자에게 징수한 세금이 응시료와 별도임을 주지시킨다. 원고는 해당 시험 또는 시험 관련 서비스의 최신 가격에 해당하는 응시료만 징수한다. 실반사 및 시험 주체가 구체적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원고는 어떠한 추가 수수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6.0 (소유권): 원고는 실반사 또는 시험 주체가 개발하여 원고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시험운용시스템, 모든 시험 유형, 개개의 시험문제, 매뉴얼 등에 대해 실반사 및 시험 주체가 저작권, 운영상 비밀, 그리고 특허권을 포함한 독점적 소유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원고는 소유권이 있는 기술과 도구 또는 시험문제와 도구에 근거한 파생 결과물들을 재생산하거나, 수정․배포․공개 등을 하지 않는다. 원고는 시험운용시스템 또는 실반사 소유의 기술, 도구 및 시험문제은행을 전환설계․편집․조립 또는 시스템 원시코드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실반사로부터 사전에 문서화된 허가 없이는 상기의 어떠한 도구나 관련 제반 문서 등을 공개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19.0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계약 당사자) 원고는 실반사 또는 시험 주체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이며, 제3자에 대하여 실반사 또는 시험 주체의 파트너, 대리인, 합작투자자 또는 피용인으로 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실반사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 실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정보기술원에 등록한 IT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책정한 응시료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응시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실반사가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한 점, 원고는 실반사로부터 Voucher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한 점, 실반사는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직전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호남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실반사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실반사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실반사와 약정한 일정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실반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 ․ 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명세
○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납세지) ➃ 제73조 ․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93조 제1호 ․ 제2호 ․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법인세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 ․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록) 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납부) 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➁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 이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하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