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입비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가입비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8. 1.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2,553,110원의 부과처분 중 2,460,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6,692,060원의 부과처분 중 53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동통신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면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았고 이동통신 신규가입자 중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만 가입비등을 대신 부담하였으며 가입자별로도 그 부담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가 지출한 가입비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특정고객에 대한 접대비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2)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가입비 대납 등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로 말미암아 정부에서는 2000. 6.부터 사업자간 과열경쟁을 탈피하여 요금인하와 품질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이동전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동통신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가입비 대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한 행위는 위와 같은 이용약관을 어기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될 수 없고, 설령 위 가입비대납금의 성격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비대납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전액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텔레콤과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소비자를 이동통신에 신규가입시킬 경우 ○○텔레콤으로부터 신규가입자 1인당 22,000원의 신규모집수수료를 지급받고, 가입자가 10,0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에 대하여 1인당 33,000원의 추가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신규 가입자가 납부하는 이동통신요금 중 일정률(6%)의 수수료를 4년간 지급받는데,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신규가입자가 10,0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원고가 1명의 신규가입으로 지급받은 신규모집수수료와 이동통신이용에 따른 수수료의 합계액은 평균 2001년의 경우 127,718원 가량, 2002년의 경우 125,309원 가량이었다.
(2) 원고는 2001년과 2002년도에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동통신 신규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텔레콤과 ○○텔레콤에 가입할 때에는 이동통신 가입시기와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55,000원 내지 78,000원의 가입비 등을 신규가입자를 대신하여 ○○텔레콤과 ○○텔레콤에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1년도에 신규가입한 15,914명 중 위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입비 등을 대납한 4,680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가입자 10,514명 중 10,498명에게도 55,000원 내지 78,000원의 가입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757,246,000원을 대신 부담하였으나 위 금액을 이동전화단말기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재고 이동전화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한 나머지 16명에게는 이동전화단말기 가격만을 대당 110,000원 내지 336,000원 가량 할인판매하였다.
(4) 원고는 2002년도에 신규가입한 16,463명 중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입비 등을 대납한 5,362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가입자 11,101명 중 11,086명에게도 55,000원 내지 78,000원의 가입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821,506,000원을 대신 부담하였으나 위 금액을 이동전화단말기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재고 이동전화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한 나머지 15명에게는 이동전화단말기 가격만을 대당 220,000원 내지 450,000원 가량 할인판매하였다.
(5) 한편 2000. 5. 23.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지급은 단말기의 잦은 교체에 따른 국가자원 낭비, 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확산, 신용불량자 양산, 자금력이 큰 지배사업자의 경쟁우위로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켜 유효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이용자(신규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등은 이동전화사업자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결국 이용요금을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전가되므로 형평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제·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탈피하여 요금인하와 품질개선, 서비스수준 향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이동전화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입비 면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포함)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 6.부터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지급 및 가입비 대납 등의 행위를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통해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6) 한편, 정부는 2006. 3. 27.부터 2년 동안 1회에 한하여 일정한 가입자에게 이동전화단말기의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행위를 허용하였다.
(1)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고, 이에 비하여 판매부대비용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등과 사전 약정의 존재는 당해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징표일 뿐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의 요건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2001년과 2002년도에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동통신 신규 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사전에 공시한 점, 이동통신에 신규가입한 자 중 가입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가입자 21,584명(= 2001년도 10,498명 + 2002년도 11,086명)에게도 원고가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 1,578,752,000원(=2001년도의 757,246,000원 + 2002년도의 821,506,000원)을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판매로 회계 처리한 것과 위 740,000,000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방식의 차이일 뿐 그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가입한 이동통신회사, 가입시기,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랐으나 이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가입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가입비 등을 대신 납부한 자는 특정거래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거래상대방이고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입비 등은 원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이동전화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가입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신규고객에게 경비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법인세법상 손금의 인정 여부 (가) 가입비 등의 대납이 손금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도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으며,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분히 윤리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점, 일반적·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법인의 사업 수행이나 영리성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출 행위가 경영진의 개인적 취향이나 일종의 사적(私的) 소비를 위하여 행하여질 때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통상성을 요구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고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납한 위 가입비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부에서는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자간 과열경쟁을 탈피하여 요금인하와 품질개선, 서비스수준 향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이동전화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및 가입비 면제행위를 제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 6.부터 단말기보조금 지급, 가입비 대납 등의 행위를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통해 금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갑 제41호증의 1,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래 국세청도 이와 같은 가입비 면제행위를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허용한 적이 있는 점(국세청기본통칙), 2002. 12. 26.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03. 3. 27.부터 시행)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제36조의3 제1항 제5호)하고 있으나, 2001년과 2002년 당시에는 가입비 등의 면제행위가 법률상 직접 금지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아닌 점,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 등을 면제한 행위는 당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고 현재도 이동전화단말기할인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2006. 3. 27.부터 2년동안 1회에 한하여 일정한 가입자에게 이동전화단말기의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나 형사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동전화 가입비의 대납행위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의해 금지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입비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규정의 취지나 형식,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판매부대비용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양적인 한도 내지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규모, 영업 형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가입비 등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안의 비용으로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객관적 증빙의 부재를 이유로 대납가입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2001년도 신규가입자 4,680명과 2002년도 신규가입자 5,362명의 가입비 등 합계 740,0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입비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고 2003. 8. 1.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가 다투지 않는 세액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즉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2,553,110원의 부과처분 중 2,460,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6,692,060원의 부과처분 중 53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