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3-누-1706 선고일 2003.06.16

원고는 실지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운송원가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일부항목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0,181,560원, 2000년 1기분 22,267,980원, 2기분 13,427,020원, 2001년 1기분 2,989,310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세 1999년 귀속 14,976,420원, 2000년 귀속 73,028,4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1. 12. 10.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의 ○○주유소, ○○주유소 및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99년 2기분 61,521,818원, 2000년 1기분 142,378,370원, 2000년 2기분 91,216,280원, 2001년 1기분 21,638,16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기간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원고 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위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의 처분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 2. 1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원고 법인이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정○○이 경영하는 ○○○○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피고가 ○○○○로부터 가공의 매잆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정한 바와 같이, ‘그 다르게 기재된 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설사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실지거래를 파악하여 그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쟁점 세금계산서 모두를 허위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로 나아가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거래하였다는 주유소에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기록이 없고, 원고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실물거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은 수량, 단가, 사용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고정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입금표가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원고의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는 그 전에도 원고의 현재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매입세액은 추계조사결정과는 관계가 없다. 또 사실과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추계결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 7. 1. ○○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0. 7.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20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본점 소재지는 원래 ○○ ○○군 ○○면 ○○리 171-8이었는데, 2000. 5. 2.경 ○○ ○○군 ○○면 ○○리 437-4로 변경되었다. 위 ○○리 437-4는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 △△△△화물 합자회사, 유한회사 ○○○○ 등 3개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기도 하며, 위 각 법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이 실제 경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석유(2000. 8. 30.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는 1999. 6. 4. 설립되었는데, 그 지점으로 1999. 6. 4. ○○ ○○군 ○○면 ○○리 199-1에 ○○주유소(2000. 9. 4. 상호가 ○○주유소로 변경되었다.)를, 1999. 11. 1. ○○ ○○군 ○○읍 ○○리 86-1에 ○○주유소를, 1999. 11. 1. ○○ ○○군 ○○리 659-10에 ○○주유소를 각 설치하였다.

(3) ○○주유소는 주유기 5대, 주유차량 1대, 경유 최대 저유량 약 4만ℓ의 규모인데, 위 주유소의 설립시부터 2000. 8. 15.까지는 고정선이 관리하였고, 2000. 8. 16.부터는 박○○가 ○○○○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한 후 이○○을 통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주유소를 고○○이 관리하던 동안은 ○○주유소의 유류 매입 및 판매내역, 재고, 본사 송금액 등 주유소 관련내역을 매일 노트에 기재하였다. 위 주유소의 주 거래처는 인근에 위치하는 주택이고 그 이외에 고정거래처는 없으며, 월 평균 매출은 약 1억원 정도이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발행을 요구하면 본사에 발행내역을 보내어 발행을 요청한 후 본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거래처에 주었다. 그런데 그 동안 발행을 요청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분깅당 1억 5,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 정도이고, 원고와는 거래한 적이 없다. 이○○이 관리하던 동안은 위 주유소의 월 평균 매출은 4,500만원 정도이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발행을 요구하면 역시 본사에 발행내역을 보내어 발행을 요청한 후 본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거래처에 주었다. 그런데 그 동안 발행 요청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분기당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이고, 그 거래처는 ○○운수, ○○○○○우유 배달차 등으로 원고와는 거래하지 않았다.

(4) ○○주유소는 주유기 5대, 주유차량 2대, 경유 최대저유량 약 3만ℓ의 규모인데, 2000. 2.경부터 2000. 7.경까지 ○○주유소의 고정거래처는 주유소 인근 업체와 농산물을 출하하는 화물차가 주이고, 외상장부는 따로 작성하는 한편 매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였다. 월 평균매출은 1억 6,000만원 정도이고,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할 명단을 작성하여 본사로 보내면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000년 1분기에는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고, 2000년 2분기에는 약 4억 내지 5억원 정도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으며, 그 동안 위 주유소 역시 원고와는 거래하지 않았다.

(5) ○○○○의 실질적 경영자는 정○○인데, 정○○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유소가 1999년 2기에 거래처 729곳, 공급가액 합계 5,929,170,944원을 발행한 것으로 예정신고를, 거래처 1,861곳, 공급가액 합계 14,141,489,152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정신고를, 2000년 1기에 거래처 922곳, 공급가액 합계 8,984,625,452원을 발행한 것으로 예정신고를, 거래처 2,273곳, 공급가액 합계 13,673,421,239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정신고를, 2000년 2기에 거래처 180곳, 공급가액 합계 4,415,637,797원을 발행한 것으로 예정신고를, 거래처 728곳, 공급가액 합계 8,428,655,665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정신고를, 2001년 1기에 거래처 220곳, 공급가액 합계 3,737,015,469원을 발행한 것으로 예정신고를, ○○주유소가 2000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2,058,415,327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정신고를 각 마쳤다.

(6) 정○○은 ○○○○ 외에도 주식회사 ○○석유, ○○석유 주식회사, ○○석유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정○○이 경영하는 위 업체들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1. 3. 31.까지 사이의 유류 거래내역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소속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가 위 과세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362,844,000원(= ○○주유소 발행분 276,630,000원 + ○○주유소 발행분 63,873,000원 + ○○주유소 발행분 22,341,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한 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7)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받은 위 자료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거래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명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 액면금 합계 5,070만원원의 가계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가계수표의 배서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위 수표금 상당액은 실물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위 입금표는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결정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고정 거래처의 경우에는 외상거래 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의 상호가 2000. 7. 4. 이전에도 원고의 상호가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서류는 사후에 위조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통보받은 위 자료금액 중 위 가계수표금 합계 5,07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4,609만원임)을 제외한 나머지 316,754,000원(=362,844,000원 - 46,090,000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2000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원가인 운송원가 649,613,082원의 명세를 보면, 노무비 8,760만원을 제외한 경비 중 보험료 11,486,700원, 차량유지비 49,951,275원, 운반비 102,450,000원을 뺀 나머지 398,125,107원을 유류비로 산정하였다.

(8) 한편, 정○○은 2003. 2. 7. ○○지방법원(2001고단4949)에서 1999. 6.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99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게 9,090,334,272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0. 1.경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85,189,089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2. 1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정○○은 원고에 대하여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소송계속 중 검사가 원고를 비롯한 일부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공소사실에서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위 판결에서는 정○○이 원고에 대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은 제외되었다.)

(9)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현금출납기록 등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자료로 ○○○○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입금표는 원고가 유류를 구입할 때마다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월말에 일괄하여 작성되었고, 위 각 서류는 거래수량, 단가, 사용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주유소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위 주유소는 원고의 본점이 ○○군 ○○면 ○○리 171-8에 소재하였던 1999. 11. 30. 10,309,091원 199. 12. 31. 10,305,455원, 2000. 4. 30. 545,455원 합계 21,160,001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함으로써 위 주유소가 원고에게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위 기간에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은 보관판매방식(○○○○ 소유의 유류를 다른 주유소에게 보관시킨 후 구매자로 하여금 그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판매방식)으로 원고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유류를 보관하였던 주유소, 보관물량, 판매대금 결제방법, 보관수수료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1, 제5호증의 1 내지 24, 제6호증의 1 내지 18,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의 1, 8, 12, 12, 16, 제9호증의 1, 5, 6 내지 10, 14, 제12호증의 1 내지 56,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7,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1, 2, 제22호증의 1 내지 8, 을 제9 내지 36, 38 내지 43호증, 제44호증의 1, 2, 제45, 46호증, 제47호증의 1, 2, 제48호증의 1 내지 3, 제49호증의 1, 2, 제50 내지 52호증, 제53호증의 1 내지 4, 제54호증의 1 내지 3, 제55, 56호증의 각 1, 2, 제57호증, 제58, 59호증의 각 1 내지 3, 제60 내지 62호증, 제63호증의 1 내지 5, 제64, 6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고정선의 증언,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즉 원고가 유류의 대부분을 공급받은 곳으로 신고한 ○○주유소, ○○주유소에서는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주유소 관리인들이 발행할 명단을 작성하여 본사에 보내면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관리인들이 본사에 대하여 발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주유소와 ○○주유소는 시골 지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주유기가 5대에 불과하여 월 평균매출이 1억원 또는 1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위 매출액 중 거래처가 요구한 일부에 대해서만 본사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은 위 각 주유소의 매출액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비록 원고에 대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철회되었지만, 정○○은 다른 거래처에 1999. 6.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998호에 걸쳐 공급가액 합게 9,090,334,272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 기록 등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서류는 거래수량, 단가, 사용차량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호가 2000. 7.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가 2000. 7. 4. 이전으로 기재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도 원고의 상호가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고정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장에 거래내용을 기재하였다가 일정한 시점에 결제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구입할 때마다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입금표가 작성되었고, 월말에 일괄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주유소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을 자신의 본점이 ○○군 ○○면 ○○리에 소재하였던 시기에 지리적으로 떨어진 위 주유소로부터 발급받았다. 정○○은 원고에게 유류를 보관판매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유류를 보관하였던 주유소, 보관물량, 판매대금 결제방법, 보관수수료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2)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납부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과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 추계정정을 할 수 있다는 제21조 제2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계과세로 나아갈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법인세에 있어서, 법인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게 된다.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포함하여 당기순이익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액수상으로 손금에 산입하게 될 운송원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운송원가를 구성하는 5개의 항목 가운데 하나의 항목에 그치고, 그것도 그 중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미비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소에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