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5누10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03,994,220원, 2019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06,651,950원, 2020년 12월귀속 증여세(가산세) 113,135,240원, 2021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12,429,380원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7행의 “없다.” 다음에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가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사업 내에서의 역할, 비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는 하나, 그 업무의 내용은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는바(노인복지법 제39조의2),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의 운영과 결부된 업무를 수행하는사회복지사와 동등한 역할과 비중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3 제3항이 각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그 역할과 배치 인원의 수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사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반면 요양보호사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쪽 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3. 4. 3.에서야 전용계좌를 신고하고 이를 위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전용계좌를 신고‧사용하기 시작한 2023. 4. 3. 이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1호,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전에 사용하던 계좌도 신고를 아니한 것일 뿐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전용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계좌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것이어야 하고,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나(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 원고가 전용계좌 신고전에 사용하던 계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용계좌 신고 전까지 인건비와 장기요양채권을 수취 및 지출하는 데에 김영희, 박성호 등 개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전용계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계좌를 혼용해 온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8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②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