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84 선고일 2025.11.12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5누10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03,994,220원, 2019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06,651,950원, 2020년 12월귀속 증여세(가산세) 113,135,240원, 2021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12,429,380원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7행의 “없다.” 다음에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가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사업 내에서의 역할, 비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는 하나, 그 업무의 내용은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는바(노인복지법 제39조의2),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의 운영과 결부된 업무를 수행하는사회복지사와 동등한 역할과 비중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3 제3항이 각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그 역할과 배치 인원의 수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사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반면 요양보호사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쪽 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3. 4. 3.에서야 전용계좌를 신고하고 이를 위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전용계좌를 신고‧사용하기 시작한 2023. 4. 3. 이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1호,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전에 사용하던 계좌도 신고를 아니한 것일 뿐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전용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계좌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것이어야 하고,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나(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 원고가 전용계좌 신고전에 사용하던 계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용계좌 신고 전까지 인건비와 장기요양채권을 수취 및 지출하는 데에 김영희, 박성호 등 개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전용계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계좌를 혼용해 온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8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② 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