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제주)2025누1077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9.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1. 처분의 경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약어 포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국세기본법’이라 한다) 내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 조).
3.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반면,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만 법인 경영에 영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 방지 목적을 넘어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보다 부합 하도록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축소하였다. 여기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적인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 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개정 국세기본법은 2021. 1. 1.부터 시행되었고,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1, 2 기재 각 납부고지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2020. 12. 31. 이전에 성립한 체 납액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고, 순번 3 내지 20 기재 각 납부고지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2021. 1. 1. 이후에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3.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제 4,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세기간 동안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규정하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즉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추가한 요건인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도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납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8.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40,000주 중 원고가 22,000주(지분율 55%), BBB이 14,000주(지분율 35%), CCC, DDD가 각 2,000주(지분율 각 5%)를 보유하였다가 2019년도에 유상 증자 및 DDD 보유 주식의 양도(DDD가 그 지분율 5%를 BBB에게 양도) 등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기말 기준 으로 발행주식 총 160,000주 중 원고가 88,000주(지분율 55%), BBB이 64,000주(지분 율 40%), CCC가 8,000주(지분율 5%)를 보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주식의 소유관계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는 물론 이 사건 소제기 후 제1심 선고 이후에도 유지되었는바, 이처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과반을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 임원의 선임, 이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배당 결정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보유주식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7호증(BBB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뒷받침할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보유의 주식이 BBB으로부터 명의수 탁받은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데 2025.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2025. 4. 25.에야 2022.8. 18. 자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9. 9. 10.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등에 따라 주업태인 전자부품 제조업과 부업태인 전자부품, 통신기기 등 도소매업, 정보통신공사 건설업, 시스템통합사업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인 대표자로 신고되었는데 당심 계속 중인 2025. 7. 9.에야 그 대표자를 B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신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9. 9. 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때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인 대표자로 등록되어 그 명의로 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74조 제4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등록 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 상이 되고 관할 관청은 공사업자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 전후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공부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시 BBB에게 대표이사 명의 및 주주 명의만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의 일은 모두 BBB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늦어도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BBB의 명의 도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BBB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현재까지 BBB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제기 후에도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변경·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주주명부 및 일부 공부상 지위에 관하여만 명의 변경·정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9. 6. 22.경 피고로부터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안 내문을 받았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9년 21,000,000원, 2020년 42,000,000원, 2021년 및 2022년 36,00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았고, 위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받은 급여를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상환하거나 BBB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11호증(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원고의 카드로 먼저 납부한 후 정산받거나, 이 사건 회사에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사실,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과정에서 BBB이 개입하였다 해도 원고는 적어도 BBB과 공동으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⑤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그 보유 주식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원고 보유 주식에 관한 주금 납입과 관련된 자료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위 자료들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