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5 선고일 2025.07.23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 적법함

사 건 2025누1055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피 항 소 인 정AA 피 고, 항 소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12,210원(가산세 17,518,894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27,445원(가산세 13,373,0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에 쟁점법인이 생산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 레미콘의 직원 송

○ ○,

○○ 아스콘의 직원 강

○ ○ 또는 원고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자료 거래’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취득한 대금 중

○○ 레미콘의 자금 44,500,000원,

○○ 아스콘의 자금 35,3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별지 참조)로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2019고합000), 그 판결은 2020.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5쪽 8행부터 6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로서 그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이 사건 무자료 거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이후 쟁점법인의 조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2017, 2018 각 사업연도 수입금에서 누락된 금액들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그 사외유출금의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누락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① 쟁점법인의 회장은 원고의 친형인 정BB인데, 원고는 정BB의 제안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임 당시 정BB가 원고에게 ‘무자료로 물량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정BB는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무자료 거래 실행 여부도 원고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의 대금을 직접 또는

○○ 레미콘 직원 송

○ ○,

○○ 아스콘의 직원 강

○ ○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관리하였고, 퇴임 시점에 이르러 원고가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생산내역, 자금관리 등 관련 자료를 대부분 폐기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무자료 거래에 관하여 정확한 거래 내역이나 규모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무자료 거래가 적어도 만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누락된 수입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④ 원고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배주주인 정BB, 정CC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 내외에 원고의 이 사건 무자료 거래 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할 만한 절차나 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지배하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절차에서 쟁점법인의 소속 직원들 중 다수가 원고로부터 공식적인 급여 외에 매월 수십만 원씩의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사정만을 들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한 판매대금은 대부분 쟁점법인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소비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누락된 수입금액 중 얼마가 누구에게 어떠한 경위로 귀속되었는지 등을 분명히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은 전부 원고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 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절차에서 2019. 9. 4. 횡령금의 변제 등을 위하여 쟁점법인에 각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변제금은 쟁점법인이 회수하여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하여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변제금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고자 일방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이지 쟁점법인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고, 쟁점법인이 위 변제금에 대하여 사내유보된 것으로 세무조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 변제금을 쟁점법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이미 원고에게 성립한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라) 원고는 정DD과 정EE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의 사임 직후 쟁점법인은 원고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원고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원고의 횡령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형사 고소 외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조성한 비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쟁점법인은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부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그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세까지 납부하였고, 이러한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한 피고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누락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 쟁점법인의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