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 적법함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 적법함
사 건 2025누1055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피 항 소 인 정AA 피 고, 항 소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12,210원(가산세 17,518,894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27,445원(가산세 13,373,0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에 쟁점법인이 생산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 레미콘의 직원 송
○ ○,
○○ 아스콘의 직원 강
○ ○ 또는 원고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자료 거래’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취득한 대금 중
○○ 레미콘의 자금 44,500,000원,
○○ 아스콘의 자금 35,3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별지 참조)로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2019고합000), 그 판결은 2020.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5쪽 8행부터 6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자료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로서 그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이 사건 무자료 거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이후 쟁점법인의 조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2017, 2018 각 사업연도 수입금에서 누락된 금액들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그 사외유출금의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누락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① 쟁점법인의 회장은 원고의 친형인 정BB인데, 원고는 정BB의 제안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임 당시 정BB가 원고에게 ‘무자료로 물량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정BB는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무자료 거래 실행 여부도 원고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의 대금을 직접 또는
○○ 레미콘 직원 송
○ ○,
○○ 아스콘의 직원 강
○ ○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관리하였고, 퇴임 시점에 이르러 원고가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생산내역, 자금관리 등 관련 자료를 대부분 폐기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무자료 거래에 관하여 정확한 거래 내역이나 규모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무자료 거래가 적어도 만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누락된 수입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④ 원고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배주주인 정BB, 정CC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 내외에 원고의 이 사건 무자료 거래 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할 만한 절차나 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지배하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절차에서 쟁점법인의 소속 직원들 중 다수가 원고로부터 공식적인 급여 외에 매월 수십만 원씩의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사정만을 들면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한 판매대금은 대부분 쟁점법인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소비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누락된 수입금액 중 얼마가 누구에게 어떠한 경위로 귀속되었는지 등을 분명히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은 전부 원고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
- 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절차에서 2019. 9. 4. 횡령금의 변제 등을 위하여 쟁점법인에 각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변제금은 쟁점법인이 회수하여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하여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변제금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고자 일방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이지 쟁점법인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고, 쟁점법인이 위 변제금에 대하여 사내유보된 것으로 세무조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 변제금을 쟁점법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이미 원고에게 성립한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라) 원고는 정DD과 정EE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의 사임 직후 쟁점법인은 원고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원고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원고의 횡령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형사 고소 외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조성한 비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쟁점법인은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부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그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세까지 납부하였고, 이러한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한 피고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무자료 거래로 인해 누락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 쟁점법인의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