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5누10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84,55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 12행의 “같은 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과세의 대상이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 가액을 해당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평가기간 이전에 유사재산(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의 경우는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따라 유사재산의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비교주택의 매매가 있는 날부터 이 사건 주택의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증여일로부터 가까운 2022. 1. 13. 같은 아파트의 단지 내 다른 주택이 대금 595,000,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으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인 7억 원이 아닌 위 금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주택과 비교주택은 단지(AAAA아파트)와 면적(132.791㎡), 층수(1층)가 동일한 주택으로, 위치한 동만 서로 달리한다(이 사건 주택: 000동 104호, 비교주택: 000동 105호).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비교주택의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비교주택이 형태나 이용상황이 서로 다르지 않고, 주위환경의 변화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과 비교주택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주택 및 비교주택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은 비교주택의 매매 시점에 가까운 공시기준일인 2022. 1. 1. 기준 37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의 증여시점에 가까운 공시기준일인 2023. 1. 1. 기준 372,000,000원으로, 그 차이가 0.54%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시가의 변동이 미미하다.
(3) 비교주택의 매매체결일부터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비교주택과 같은 전용면적 132.791㎡ 공동주택의 거래사례를 보건대,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치지 않은 개인간 직거래로서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이는 사례(순번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내세우고 있는 사례이다)를 제외하고는 700,000,000원(㎡당 5,271,441원)부터 765,000,000원(㎡당 5,760,932원)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 표 생략 - 이를 감안할 때 비교주택의 매매 가격 7억 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과 비교주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지 않은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이라도 층수, 임차인의 유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일정 부분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아울러 고려하면 비교주택의 매매 시점부터 이 사건 주택의 증여일(2022. 11. 9.)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4) 이 사건 주택 및 비교주택과 같은 단지에 위치한 공동주택 중 면적이 84.945㎡인 주택의 2022년 거래사례를 보건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이는 사례(순번 5)를 제외하고는 515,000,000원(㎡당 6,062,746원)부터 595,000,000원(㎡당 6,863,264원) 사이의 금액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달리 위 기간 사이에 특별히 가격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표 생략- 이는 2022년도에 이 사건 주택 및 비교주택이 위치한 단지의 공동주택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비교주택의 가격(㎡당5,271,441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