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체납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5나10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24.
1. 제1심판결 중 피고와 최BB 사이에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제1심은 피고와 김CC 사이에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을, 위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달리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판결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6. 20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중 일부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판결 부분은 확정되었다).
1. 원고는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2. 8. 9. 설립된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CC은 피고의 배우자이자 DDDD의 사내이사이며, 최BB은 DDDD의 감사이다.
1. 최BB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EE은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중개로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자는 피고의 부인과 지인으로 알고 있다. 당초에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측과 공동하여 개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어 결국 E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남은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2022. 12. 28. 피고 측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기존에 EE이 부담한 사업비 등을 상계하고 남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4. 11.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281,437,416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1. 한편 최BB과 김CC은 2015. 11. 5. ○○시 ○○읍 토지(이하 ‘FF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달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공유하였다.
2. FF토지의 가액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99,269,800원이다. 그런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20. 12. 31.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정한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22. 12. 28.경까지 발생한 그 피담보채무액은 7억 2,535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최BB은 피고를 통하여 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4억 원(=8억 원×1/2 지분)을 받아야 함에도 3억 5,000만 원만 송금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은 면제하여 주었는바 그렇다면 최BB이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또한 최BB과 피고 사이에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2. 12. 28. 당시 최B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최BB과 피고 사이의 2022. 12. 28. 자 5,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변제인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아니면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의 취지 참조).
2. 최BB과 피고 사이에 2022. 12. 28. 자 증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인 ‘2022. 12. 28.자 증여계약’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날짜에 E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 원(김미순, 최BB 각 4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당시 최BB이 피고에게 위 대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해주었다거나 5,0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중 최BB의 지분 부분에 해당하는 4억 원 전액을 최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2. 12. 29. 3억 원, 2023. 1. 13.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사실만을 들어 나머지 5,000만 원은 최BB이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최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적극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는 위 송금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1/2 지분 매매대금 4억 원중 최BB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개발사업 비용(정산금) 5,00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증여 주장을 부인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김CC, 최B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2022. 12. 28. 및 2023. 1. 13.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시 ○○읍 묘지의 매매대금으로 위 묘지 소유자인 이GG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2023. 1. 6.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비용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최BB이 2022. 12. 29. 및 2023. 1. 13.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BB은 2023. 1. 13.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면서 피고가 지출한 위 사업비용과 기타 법무사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최BB이 부담할 사업비용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피고 및 김CC과 합의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 1/2 지분 매매대금 4억 원에서 공제한 후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최BB의 무자력 여부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2022. 12. 28. 자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최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먼저 적극재산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BB은 당시 피고가 송금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채권 4억 원과 FF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FF토지는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2022. 12. 28.경까지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위 피담보채권액은 725,350,000원으로 담보물인 FF토지의 가액 279,193,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FF토지의 1/2 지분은 최BB의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2022. 12. 28. 당시 최BB이 보유하였던 적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4억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만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2022. 12. 28. 무렵 최BB에게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281,437,416원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BB에게 위 채무 외에 다른 소극재산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액 725,350,000원 중 물상담보물의 가액 279,193,000원을 초과하는 446,157,000원(=725,350,000원-279,193,000원)의 1/2에 해당하는 223,078,500원도 최BB의 소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최BB의 적극재산은 4억 원, 소극재산은 281,437,416원으로, 최BB이 원고에게 반환받지 않은 5,000만 원을 개발사업 비용 정산이 아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최B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여전히 초과(적극재산 3억 5,000만 원 > 소극재산 281,437,416원)하므로, 위 증여로써 최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최BB 사이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인 2022. 12. 28. 자 증여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최BB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와 최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