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사 건 2024누1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2,029,482원의 부과처분 중 143,480,0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증여세산출세액’은 구 상증세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56조),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으로규정하고,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2.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바1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위 제13조 제1항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 720 판결 등 참조).
3. 관계 규정과 법리에 따르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하고,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됨이 명백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것이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8조 제1항의 각 입법취지와법률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가 사전증여 받은 119,498,309원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2016두5427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특히, 위 대법원 2012두720 판결은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때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 박인화는 상속개시 당시에도 피상속인인 문태상의 배우자지위에 있어 이 사건 처분 시 구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이루어졌으므로,1)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 조항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