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세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세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
사 건 (제주)2024누1698 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세고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1. 제1심판결 중 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aaa에 대한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aaa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제1심은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납부고지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중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6행의 “결정결정”을 “경정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9행부터 7쪽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을 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법인세에 대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⑵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를 비롯한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것인 점, ② 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말일은 2019. 12. 31.이므로, 원고에게 실제로 위 체납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점(피고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일인 2023. 4. 3.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의 확정일로서 그 성립일과 다르다), ③ 그런데 원고는 2019. 12. 31. 당시 서울회생법원의 2019. 3. 18.자 2019회합100028호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한 회생절차에 있었고, 그로 인해 체납법인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그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1))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결국 원고가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 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2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