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선고일 2024.07.24

(1심 판결과 같음)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024누102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행 다음에 “원고는 2021. 12. 2. ○○세무서장에게 위 통보(과세예고)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22.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의 “2022. 2. 21.”을 “2022. 2.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과세전적부심사 및”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 5쪽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의 “2018. 3.”을 “2018.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1, 2행의 “일반평균 4억 3,000만 원, 상위 평균 4억 4,500만 원”을“일반평균 4억 3,500만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2, 3행의 “하위평균 4억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인 사실”을 “하한평균 4억 원, 상한평균 4억 4,000만 원인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9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