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 건 2023나103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대AAA 변 론 종 결
2023. 12. 13. 판 결 선 고
2024. 1. 24.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강AA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19. 3. 18. 진AA, 고AA에게 강AA이 19/20 지분, 피고가 1/2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 ○○동 ○○-○○ ○○빌 제○○층 제○○호, 제○○층 제○○호, 제○○층 제○○호, 제○○호, 제○○층 제○○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2,1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 강AA은 2019. 3. 18.부터 2019. 11.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2,150,000,000원 전액을 피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40204****)로 송금받는 형태로 위 2,150,000,000원 중 강AA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2,042,5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개별 송금행위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순번 거래일자 송금 금액 강AA 지분 금액 피고 지분 금액 1
2019. 3. 18. 200,000,000원 190,000,000원 10,000,000원 2
2019. 3. 26. 100,000,000원 95,000,000원 5,000,000원 3
2019. 4. 12. 200,000,000원 190,000,000원 10,000,000원 4
2019. 11. 15. 1,650,000,000원 1,567,500,000원 82,500,000원 합계 2,150,000,000원 2,042,500,000원 107,500,000원
2019. 11. 30.
2020. 3. 11.
2020. 3. 31. 252,686,919원 2,526,869원 255,213,788원 경정결정 2019년
2019. 11. 30.
2020. 9. 1.
2020. 9. 30. 273,407,727원 5,593,547원 279,001,27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AA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강AA에 대한 체납자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2020. 5. 7. △△시 △△동 △△-△△ △△빌 제△△동 제△△층 제△△호(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강AA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하면 체납처분 담당자는 10,000,000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정리보류 처분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세금 과세대상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당심의 AA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영평동 부동산 중 강AA 소유 지분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가 있었고 나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2020. 5. 27. 강AA에 대한 정리보류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서가 작성되었을 뿐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위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서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는 근저당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체납자 및 가구원의 재산은닉 등의 혐의점 확인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무렵에도 원고가 이 사건 증여가 있었고 나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③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강AA이 2019. 3. 18.부터 2019.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강AA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2,042,5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인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내역 및 이후 자금 사용처 등에 관한 구체적 조사 없이 체납자 강AA에 대한 재산 조사 내지 정리보류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의 실질이 강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산하 AA지방국세청은 2022. 6.경에 이르러 비로소 강AA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강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강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성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증여,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은 피고로 동일한 점, ② 피고는 강AA의 배우자인 점, ③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강AA 지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이 피고에게 입금된 점, ④ 이에 중도금, 잔금 등 이 사건 매매대금이 그 지급 일정에 따라 피고 계좌에 송금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송금을 받은 피고의 계좌는 모두 동일한 계좌인 점(AA은행 440204****),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가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강AA이 신혼 초부터 신용불량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임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는데, 뒤에서 보듯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결과 강AA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일 뿐인 점, ⑦ 피고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받은 돈을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고 △△동 부동산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여 피고와 강AA이 △△동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강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일련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즉 이 사건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증여 결과 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23. 12. 6.자 준비서면 6쪽 참고).
4. 강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강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강AA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강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5.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7303 판결 참조). 이 경우 사해행위 후 사정의 변경으로 공동담보 부족 부분이 감소한다면, 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재산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나머지 부분만을 피보전채권액 한도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4138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강AA이 이 사건 증여로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는 금전에 대한 것으로 가분인 행위이므로, 이 사건 증여 중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될 것인바, 강AA이 이 사건 증여 이후 2019. 12. 2. △△동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적극재산 증가로 공동담보 부족 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공동담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살핀다. 앞에서 든 증거, 당심의 감정인 김BB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강AA의 적극재산으로는 △△동 부동산 1/2 지분이 있는 사실(그 외에 적극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지분의 가액은 2023. 10. 5. 기준 225,000,000원인 사실(당심 변론종결일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동 부동산은 강AA과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A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23. 12. 20. 기준 피담보채무액이 284,232,000원인 사실(당심 변론종결일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이 인정되는바, 이를 토대로 본 강AA의 △△동 부동산 1/2 지분 중 공동담보가액은 165,768,000원[= 강AA의 △△동 부동산 1/2 지분 가액 225,0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84,232,000원 –피고의 △△동 부동산 1/2 지분 가액 225,000,000원)]1)이라 할 것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78,370,87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응하는 채무가 있으므로,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은 212,602,870원(= 378,370,870원 –165,768,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인 212,602,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2,60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4. 강AA이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