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3나10346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BBBBBB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CCCC
2. DDD
3. EEE
4. FFF
5. GGG
6. HHHH 변 론 종 결
2023. 11. 29. 판 결 선 고
2024. 1. 10.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 HHHH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CCC에게 9,802,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23,16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3.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27,864,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4.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17,340,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1.부터,
5.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5,2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6.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65,33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각 2024. 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244,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21,415,602원,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50,614,726원,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60,873,800원,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37,882,462원,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11,362,174원,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142,727,5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 HHHH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항 소 취 지
가.III와 피고 간 원도급계약의 체결
1. III는 피고와, 2017. 6. 28. III가 피고에게 JJ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총 2,919,741,600원, 착공일 2017. 7. 4., 준공예정일 2020. 7. 2., 지체상금률 0.05%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하고, III는 ‘원도급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를 여러 차수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 2차분 공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각 차수별 공사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차수’란 기재에 따라 ‘○차분 공사’라 한다). [표 생략]
2.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하여 작 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을 제27호증)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표 생략]
1.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 등 원고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1))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채권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등 표’라 한다) ‘피고에 대한 송달일’ 기재 일자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표 생략]
2. 원고승계참가인 HHHH 산하의 K세무서장은 2021. 3. 12. 원고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122,243,960원(= 본세 103,553,450원 + 가산금 18,690510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 중 국세 체납액(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 한다),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 대한 위 국세에 대한 체납액 합계(가산금 등 포함)는 2023. 6. 26.을 기준으로 142,727,510원이다.
3. 한편 LLL(위 표 순번 4 참조)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LLL에게 21,1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9939), 2021. 3. 8. 제주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추심금으로 23,502,758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2호증, 갑다 제1, 2호증, 갑라 제1 내지 8호증, 갑마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3, 27,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1.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변제 내지 공제 금액에 관하여 살펴 본다.
○○ 지방법원 20
○○ 가소
○○○○ 호로 위 공사자재 대금 2,997,91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위 공사자재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납품받은 것이므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20. 10. 23. PPPP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2022. 1. 17. 확정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대신 PPPP에 공사자재 대금 2,997,91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바) 피고는, 주식회사 QQQQQQ(이하 ’QQQQQQ‘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물품대금 합계 33,030,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QQQQQQ가 2018. 8. 11. 피고에게 내충격PCV오수받이 외 9건 물품대금으로 총 33,030,8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2018. 11. 7. QQQQQQ에게 위 33,030,800원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원고가 2018. 6. 말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세금계산서는 그 이후인 2018. 8. 11. 발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대신 위 33,030,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 피고는,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차분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RRRRRRR(이하 ’RRRRRRR‘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그 하도급대금으로 합계 71,86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RRRRRR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경 RRRRRRR에게 1차분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71,869,000원에 하도급하고, RRRRRRR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71,86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RRRRRRR 공사 부분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1차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같은 일괄하도급계약은 건설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므로, 일괄하도급의 외관을 회피하기 위하여 RRRRRRR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RRRRRRR에 지급한 위 71,869,000원은 원고가 지출하였어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 비용 중 일부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SSS, TTT)과 품질관리인(UUU, VVV, WWW)에 대한 급여로 합계 55,4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SSS, TTT, UUU, VVV, WWW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미시공 부분을 반영한 기성공사대금 합계 1,445,087,464원에서 ① 기지급 공사 대금 1,187,668,891원, ②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식대 5,026,000원, ③ LLL에게 지급한 추심금 중 원금 21,145,300원, ④ 피고가 원도급청에 지급한 지체상금 10,670,000원, ⑤ 피고가 RRRRRRR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71,869,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8,708,273원(= 1,445,087,464원 – 1,187,668,891원 – 5,026,000원 – 21,145,300원 - 10,670,000원 – 71,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타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본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원본채권과 함께 가압류 당시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장래의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만,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640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⑴ 이 사건 대상채권 원금 148,708,273원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과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 금액 합계 836,142,332원(= 713,898,372원 + 122,243,960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원금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원금 전부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⑵ ㈎ 2019. 6. 27. 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원고승계참가인들 및 LLL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합계가 261,636,590원[기초사실 다의 1)항 이 사건 추심명령 등 표 순번 1 내지 3, 6]이므로, 원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95,244,478원 중 261,636,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 다음으로 원고는, 2019. 10. 22. 혜명환경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33,607,888원(= 위 295,244,478원 – 위 261,636,590원) 중 18,392,054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21. 4. 15. 현대건업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15,215,834원(= 위 33,607,888원 – 18,392,054원) 중 5,663,509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21. 5. 10. 차진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나머지 9,552,325원(= 위 15,215,834원 – 위 5,663,509원)에 대한 위 송달 다음 날인 2021.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각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⑶ 따라서 원고는 원금 295,244,478원 및 그중 261,636,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8,392,054원에 대한 2019.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 5,663,590원에 대한 2021.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 9,552,325원에 대한 2021.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이하 통틀어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33,607,888원에 대한 2019. 6. 27.부터 2019. 10. 22.까지 지연손해금 부분, 15,215,834원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21. 4. 15.까지 지연손해금 부분, 9,552,325원에 대한 2021. 4. 16.부터 2021. 5. 10.까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 HH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승계참가인들 청구액 및 LLL의 기추심금액 합계 205,651,222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상채권은 148,708,164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상채권이 148,708,273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액,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체납액 합계 324,876,274원[= CCCC 21,415,602원 + DDD 50,614,726원 + EEE 60,873,800원 + FFF 37,882,462원 + GGG 11,362,174원 + HHHH 142,727,510원(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을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승계참가인 CCCC에게 9,802,738원3)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6.부터, ② 원고승계참가인 DDD에게 23,168,292원4)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5.부터, ③ 원고승계참가인 EEE에게 27,864,262원5)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5.부터, ④ 원고승계참가인 FFF에게 17,340,249원6)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 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1.부터, ⑤ 원고승계참가인 GGG에게 5,200,900원7)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27.부터, ⑥ 원고승계참가인 HHHH에게 65,331,830원8) 및 이에 대하여 위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1.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원고승계참가인 HHHH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 HHHH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