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에서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2행 내지 8행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인 x, xxx 일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총 x, xxx 일[① xx 일(2003. xx. xx. ~ 2003. xx. xx.), ② xx 일(2006. xx. xx. ~ 2006. xx. xx.), ③ xxx 일(2011. xx. xx. ~ 2012. xx. xx.), ④ xxx 일(2012. xx. xx. ~ 2013. xx. xx.), ⑤ xxx 일(2013. xx. xx. ~ 2014. xx. xx.), ⑥ xxx 일(2014. xx. xx. ~ 2015. xx. xx.), ⑦ xxx 일(2015. xx. xx.~ 2016. xx. xx.)]에 불과하고, 이는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 5면 13행의 “타당하고,”를 “타당하다.”로 고치고,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유기기구 등을 임차한 장BB과 그 직원인 원CC가 2009년까지 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2008. xx. xx. 유기기구 3개(모노레일, 미니바이킹, 바이킹)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져 ‘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2006 ~ 2009년의 물놀이시설 사용기간(7 ~ 9월)을 제외한 기간(1 ~ 6월 및 10 ~ 12월)의 전기 사용량이 합계 xx, xxx ~ xx, xxx Kw로 상당한 수준이었다가 2010년 이후에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0 ~ 2015년의 해당 기간 전기 사용량이 합계 x, xxx ~ x, xxx Kw로 낮아진 점, ④ 2009년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에서도 유기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BB이 폐업신고를 한 2009년 xx 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장BB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거나 매표소에 배치할 직원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CC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에는 ‘2009년까지 위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월 xxx 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CC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자료(을 제4, 5호증)에 의하면, 원CC는 2009년 xx 월부터 위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급여로 xx, xxx, xxx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유원시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유원시설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약 12개의 유기기구(모노레일, 미니바이킹, 바이킹, 소관람차, 알라딘, 토네이도, 하드락카페, 회전목마, 타가디스코, 자이로드롭, 범퍼카 등)를 설치․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8년에 불과 3개의 유기기구만으로도 정상적인 유원시설업의 운영이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유기기구의 구조에 비추어 유기기구의 작동을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기구별로 1인 이상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매표소, 매점 등의 운영을 위한 추가 인원도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의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 xx. xx.자 유기기구 3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통보서(갑 제10호증)에도 승강장 진입계단 바닥 부식부 교체, 승용물 사이드카버 프레임 과다부식으로 교체, 지주상단 프랜지볼트 과다부식으로 교체 등의 개선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부식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주장과 같이 2010년에 매년 9개월간 전기 사용량의 합계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된 사정이 확인되나, 하계를 지난 2006년 xx 월의 사용량이 x, xxx Kw, xx 월의 사용량이 x, xxx Kw인 반면, 2007년 xx 월의 사용량이 x, xxx Kw(계기교환), xx 월의 사용량이 x, xxx Kw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이후로 하계를 제외한 월별 전기 사용량이 약 x, xxx ~ x, xxx Kw 정도에 그치는바(갑 제30호증), 월별 전기 사용량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유기기구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매년 9개월 간 전기 사용량 합계의 변화 추이만으로 2009년까지 유원시설이 정상 운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시한 인터넷 블로그 게재 자료(갑 제22호증)에서도 일부 유기기구를 촬영한 사진만 확인될 뿐 실제 유기기구를 탑승하거나 그 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