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선고일 2022.05.25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1누18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제주 000번지 임야에 관한 000원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0행의 “원고가 제출한”부터 12행의 “증거가 없다“까지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을 비롯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토지 등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작성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갑 제9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방풍림’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현황을 ‘과수원’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방풍림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