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선고일 2021.11.24

(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21누16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구합44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 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이 2015. 11. 23.경 ○○시 ○○동 2343 외 4필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가 2016. 1. 5.경 제주시 해안동 2361-1 외 3필지에 대하여 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 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일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