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사 건 2021누1383 기타(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24.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표 아래 제7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총결정세액을 2,242,892,449원, 고지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를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2,242,892,449원(= 산출세액 1,604,040,246원 + 가산세 656,076,622원 - 공제세액 17,224,419원)으로 정하고”로 고쳐 씀
○ 제2쪽 제9행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으로 고쳐 씀
○ 제2쪽 제21행의 “1/2 지분”을 “1/4 지분”으로 고침
○ 제3쪽 표 위 제1행의 “있다.”를 “있고, 납부기한은 1999. 9. 15.로 되어 있다.”로 고쳐 씀
○ 제3쪽 표 아래 다음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1998. 7. 23. B에게 ○○시 ○○○동 0000-0 대 000.0㎡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하 ‘C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1998. 7. 28. 피고에게 C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예정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5. 30. 피고에게 원고의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확정신고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3,394,170원(= 본세 15,596,650원 + 가산금 17,797,520원)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476,560원(= 본세 453,870원 + 가산금 22,690원)이다.
○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2018. 1. 23.”과 “원고의”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귀하의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오니 조속한 납부바라며, 동 업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D 명의 상속세 납부영수증의 실물이 제출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8” 다음에 “, 12, 16, 17, 18”을 추가함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대체압류 재산의 압류에 따른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 압류재산으로 제공하여 이를 압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의 압류 해제는 필요적 해제를 규정한 제1항과 달리 임의적 해제사유로서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체납세액 완납에 따른 압류 해제 주장에 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위 상속세의 체납액에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위 상속세의 체납액이 완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이전등기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각 체납액에도 미치므로, ‘국세 체납액의 전부 납부’라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