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선고일 2021.06.09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21누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