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선고일 2022.06.22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사 건 2021나1091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00지방법원 20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