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사 건 2021나1091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6.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00지방법원 20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