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사 건 2020누1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280,3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18. 12.10.”을 “2019. 1. 21.”로, 제5쪽 제16행의 “2014. 2. 7.”을 “2014. 2. 13.”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토지에서, 2005. 7. 18.부터 2010. 2.경까지 감귤을 재배하고, 2011.7.경부터 2014. 12. 8.까지 콩을 재배함으로써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2, 23,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7.경부터 2014.12. 8.까지 콩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제2토지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므로, 피고는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1, 2토지의 일괄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으로써 제2토지의 양도에 따라 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